2023년 7월 11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7월 12일에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TV수신료와 분리징수는 무엇인지 또 왜 시행하는지 그리고 분리징수 납부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수신료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KBS, EBS의 운영을 위해 수신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으며, 국민은 월 2,500원을 수신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지금까지 TV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7월 12일 시행되는 TV수신료 분리징수는 위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별도로 징수하여 국민들이 징수여부와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또한,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수도 있으며, TV가 없는데 수신료 미납시 단전되는 등의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 등 일정시간 과도기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과도기에는 지금과 같이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고지하되, 한전 계약자가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징수 준비가 완료되면 이르면 10월부터는 국민들은 별도의 TV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TV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1. 대형아파트 거주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분리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TV수신료와 관리비 등을 통합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분리 납부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별, 관리사무소별로 처리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수동납부 고객
- 자동이체 납부 고객 :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TV수신료 전용 별도계좌를 안내해줍니다.
- 지정계좌 납부 고객 :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 계좌에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구분하여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TV수신료는 미납으로 간주됩니다.
- 신용카드 납부 고객 : 한전 고객센터에 연락해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 은행 지로·가상계좌 등 납부 고객 : 유예기간동안 분리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이후, 집에 TV 수상기가 없어 TV수신료를 안내도 되는데도 분리 납부 신청을 못했거나 뒤늦게 신청했다면 한전 고객센터에 요청하여 이미 납부한 TV 수신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은 유예기간 내 납부 부분에만 해당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 알림마당 > 보도자료 상세보기(TV 수신료, 12일부터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 (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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