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란?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내용을 일정한 법정서식에 기재하여 과세자료로서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소득에 따른 지급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연말정산에 따른 과세를 신고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제출 기한은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입니다.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2019년부터 신설되었으며, 반기 소득에 대한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게재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기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출시기를 보면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이라고 나와있는데, 올해 7월과 다음연도 1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매년 1월 ~ 6월까지의 근로소득 → 당해연도 7월에 제출 (7/31까지)
★ 매년 7월 ~ 12월까지의 근로소득 → 다음연도 1월에 제출 (1/31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합니다.
단, 일용근로소득과 간이지급명세서는 0.25%가 결정세액에서 가산됩니다. 또한 제출기한이 지난 후, 1~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경감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작성 및 제출 방법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은 전자제출이 원칙이며,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방법과 제출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서 간이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2.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선택하고,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을 클릭합니다.
3. 기본사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맞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4. EXCEL(엑셀) 버튼을 클릭하여 서식을 내려받은 후, 소득자의 인적사항 및 지급내역을 입력한 파일을 업로드 해줍니다. 근로자 수가 적다면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 엑셀 서식 작성 방법
* 일련번호 : 순차적으로 기재해줍니다. (1, 2, 3, 4, 5 ...)
* 주민등록번호 : 문자를 제외한 숫자만 입력해줍니다.
* 성명 : 문자로 입력해줍니다.
* 내·외국인 : 내국인일 경우 '1', 외국인일 경우 '9'를 입력해줍니다.
* 거주지 구분 : 내국인일 경우 '1', 비거주자일 경우 '2'를 입력해줍니다.
* 거주지국코드 :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무기간 시작일자 / 근무기간 종료일자 : 계속근로자의 경우 '20230101 ~ 20230630' 처럼 반기의 날짜를 적어주시면 되고, 중간입사 또는 중간퇴사의 경우는 그 날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 급여 등 / 인정상여 : 숫자로 입력해주시고, 소득이 없었더라도 숫자 0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엑셀 파일에 '작성요령' 시트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5. 엑셀 파일에 소득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역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아래 사진과 같이 순서대로 선택해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 찾아보기 → 검증하기 → 검증결과확인 → 닫기 >
검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자세한 오류 내용을 확인 후 수정하여 다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6. 작성한 엑셀 파일 업로드가 오류 없이 완료되면, 아래 화면에서 총건수, 합계 등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소득자료 작성완료'버튼을 눌러주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제대로 제출 되었는지 '제출내역 조회'에 들어가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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