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보13 TV수신료 분리징수 7월 12일 시행 신청 납부 방법 정리 2023년 7월 11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7월 12일에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TV수신료와 분리징수는 무엇인지 또 왜 시행하는지 그리고 분리징수 납부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수신료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KBS, EBS의 운영을 위해 수신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으며, 국민은 월 2,500원을 수신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지금까지 TV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 2023. 7. 12. 이전 1 2 3 다음